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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4.02.22

돈을 빌려줬는데 빚 받아내는 과정 조언주세요.

1250만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백만정도씩 갚는다는군요.

이거도 겨우겨우 된거라 민사소송은 안했고요.

내일 공증하기로 했는데 양식을 12개월 기간에 다갚게하고

이자를 붙여야할까요? 그리고 빚을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부족으로 못준다(몇번 입금후 빚을 안갚는)

이런사례도 있다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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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있다면 공증 내용에 변제가능한 최대치 및 이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공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달 갚는 것이라면 이자약정이나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을 넣는것이 채권자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능력없어서 못 갚고 있다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자를 붙일지 여부는 채권자로서 판단하실 부분으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능력부족으로 못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자 상당을 추가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공증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근거로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