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부족하게 갚으면 차압할 수 있나요?
매월 며칠에 얼마씩 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3-5월까진 약속한 금액 및 금원보다 더 변제를 하였고.. 6월에 사정이 생겨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제금액 중 45% 정도를 갚았습니다. 이번달까지 사정이 생겨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속한 변제금액의 10% 정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제 변제능력이 의심된다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차압을 하겠다고 합니다. 빌린 금원의 절반도 못 갚은 상태이긴 한데.. 제 급여가 정말 차압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