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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

돈을 부족하게 갚으면 차압할 수 있나요?

매월 며칠에 얼마씩 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3-5월까진 약속한 금액 및 금원보다 더 변제를 하였고.. 6월에 사정이 생겨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제금액 중 45% 정도를 갚았습니다. 이번달까지 사정이 생겨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속한 변제금액의 10% 정도를 보내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제 변제능력이 의심된다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차압을 하겠다고 합니다. 빌린 금원의 절반도 못 갚은 상태이긴 한데.. 제 급여가 정말 차압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확정 후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에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가압류등 보전처분도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