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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작년에(2024년) 채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조건이 달에 한번씩 입금을 하여 올해 안 (2025년 12월 31일까지)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까지 보낸 이후로 4월, 5월도 보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땐 입금할 의사도 없는것 같고 갚을 능력도 없을걸로 판단됩니다.(추측)
그냥 민사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아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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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도래때 변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장래이행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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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도 장래에 불이행할 것이 확인된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