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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개281
엄청난개28123.07.26

개인간거래돈을 원금변제를 못받고있습니다

채무자와2018년도부터 돈거래를했습니다 처음엔1억5천에 시작해 지금은2억2천까지 금액을 올려서빌려주었습니다~당연히 공증받고 토지근저당까지 잡아놓은상태입니다(3순위근정당권자입니다)3달전까진 이자를잘주웠는데 지금까지 이자도밀리고 원금변제도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받은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걸리는것도있고 개인간돈거래에 세금신고도하지않아서 채무가 이걸로 협박을하고있습니다~지긍 채무자 명의로된땅을 추가대출 받아야하는상황에 재채무금 일부를 변제해달라니 2순위권자와 토지에 1층건물을지었는데 건설사 돈만준다고합니다~추가대출설정자동의서를써달라고하는데 제가 저의돈일부를 갚아달랏아니 나중에 준다고만하고 저를협박을합니다 (이자받은돈 세금 신고하고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하고 저보고 세금폭탄맞을준비를하라고문자 통보가 왔네요~저는지금할수있는게 무었인가요?그토지 경매들어가도 3순위인제가 받을돈은없을거같네요~저는 이렇게 당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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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하는 것은 형사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며, 소송을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제한법 등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신고가 된다면 처벌이 있을 수 있으나, 돈을 변제받으시고자 하신다면 감수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