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도과한 상품을 위와 같이 파는 행위나 무상 비닐 봉투 등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환경법의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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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사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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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배잉 횡령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임은 사실상 업무관계 등도 고려하고 횡령은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횡령은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죄명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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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 후 비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인이 합의로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범죄 혹은 체포된 적이 없는 경우로 기재하여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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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 등록을 사무실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 주류 소매업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사무실을 임차 하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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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층간소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적으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행위만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역시 입증책임이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환경분쟁조정 등의 분쟁 조정이 적절한 방법으로 있기 때문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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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코인 장외 거래방을 개설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금법에 의한 가상 자산 거래, 중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법의 위반이 되어 해당 중개를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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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하는데 권리분석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상당한 점에서 경매의 실익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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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재산도 명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상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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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불법의료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신 바, 위의 경우에는 해당 치과는 의료법 위반 행위, 치위생사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없는 자가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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