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대여하려다 넘어져서 골절되었는데 책임을 대여점에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지난 8일 지방 군단위 관광지 위탁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리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요추 골절이 오셨습니다.
대여점에서 헬멧도 제공도 되지않고 자전거 대여시 키에 맞는 자전거를 골라주시거나 안장을 맞춰주시거나 어떠한 캐어도 없이 그냥 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셔서 허리통증이 왔고 명절휴일이라 오늘(13일)에서야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넘어지시는 바람에 자전거 대여는 중단되었고 다른 분이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했다고 합니다.
너무 크게 다치셔서 앞으로도 휴유증에 고생하실 거 같은데 따로 보험도 없으시고 걱정이 큽니다. 검색해보니 어머니 주소지는 지자체 자전거보험도 없네요.
결제도 번복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