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하려다 넘어져서 골절되었는데 책임을 대여점에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지난 8일 지방 군단위 관광지 위탁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리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요추 골절이 오셨습니다.
대여점에서 헬멧도 제공도 되지않고 자전거 대여시 키에 맞는 자전거를 골라주시거나 안장을 맞춰주시거나 어떠한 캐어도 없이 그냥 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셔서 허리통증이 왔고 명절휴일이라 오늘(13일)에서야 요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넘어지시는 바람에 자전거 대여는 중단되었고 다른 분이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했다고 합니다.
너무 크게 다치셔서 앞으로도 휴유증에 고생하실 거 같은데 따로 보험도 없으시고 걱정이 큽니다. 검색해보니 어머니 주소지는 지자체 자전거보험도 없네요.
결제도 번복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 가지고는 업체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나 어머님께도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소송으로 까지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자체의 하자가 있다는 등의 자전거대여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헬맷미제공, 자전거 골라주는 서비스 미제공이 주된 주장내용으로 보이는바, 요출골절은 헬맷미제공과 인과관계있는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를 대여하는 자가 어린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체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는자에게 맞추어 주지 않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여업체의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그것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는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보다 명확한 과실을 입증할 사실 및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