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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12.29

대여해서 타는 자전거를 타다가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는 경우에 그 자전거에 바구니가 있어서 그 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타다가 물건이 언덕을 넘다가 튕겨져 나가서 파손되면 자전거 대여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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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 회사가 바구니에 물건이 떨어지도록 관리를 해야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전거의 바구니가 일반적인 자전거의 바구니 형태와 다르지 않고 따로 파손된 바 없는 상태에서 정상 이용하다 언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그러한 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경우에도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선택으로 넣은 점, 언덕에서 부주의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와 같이 그 바구니 자체에 하자가 있어 파손 가능성에 기여하였다면 일정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