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업용 공공자전거 주차 후 사고나면 누가 배상하나요?
카카오, 일레클 등등 상업용 자전거 사용하고 난 후
주차가능한 곳에 주차했는데, 만약 넘어져서 차를 긁거나하면
회사책임인가요? 아니면 이용자 책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공 자전거의 보험이 어떠한 지를 살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곳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어떠한 곳은 주차 중 사고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내용이 이용자가 주차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이용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