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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길거리에서 타고 다니다가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차량대 차량 사고로 간주되어서
보상이나 배상 등을 해야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차대차 사고로 보는 건 맞지만 사고 위치에 따라서 과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에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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