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여부 및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대표자를 통하여 관리 사무소의 인력에 대한 현황 및 운영 내용 등의 열람 청구 등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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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 오토바이 단독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폐차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대여를 한 점에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고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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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관련 가압류 및 추후 압류 경매 절차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실익 여부를 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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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대리구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에서 질문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죄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공갈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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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시 우회전할경우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면에 있는 경우라면 정차를 하여야 하고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일단 정지를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보행자가 한명이라고 건너는 경우에는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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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 학생들 수업자료로 넷플리스 외국 드라마 부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하여 영어 강의를 통하여 수강생으로 부터 수강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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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10개월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이후 채무불이행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한 이상 별다른 사기의 추가 고소를 할 사실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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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지 않는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족상도례의 경우 절도 등 재산범죄 일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물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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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번호유출로 인한 대출문자에 엄청 시달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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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할려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의 절차와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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