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아리따운쿠스쿠스18
아리따운쿠스쿠스18

대형마트 밀키트에서 이물질 나왔는데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찌개를 구입하였는데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을 고아?먹은 기분이 듭니다

마트 측에서는 이물질수거와 환불 진행,

아프면 병원비 제공해준다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합법적인지

추후 더 진행해야 할 부분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손해배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크게 절차상 위법한 부분은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더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등 청구도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측에서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추가로 원하는 피해배상내역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당연히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적극 손해, 위자료 및 소극 손해를 주장할 수가 있는바,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