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단백질쉐이크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삼켰을 가능성까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보상 요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 섞였다면 그 자체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고,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어도 그 결함으로 신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검진비 같은 실제 지출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우선 남은 제품과 이물질, 용기 라벨(제조번호·유통기한)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그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확보한 뒤 제조사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미루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게 빠릅니다.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나 식품안전나라에 이물 신고를 함께 넣으면 조사 결과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