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료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단백질쉐이크 먹다가 입에 이물감이 느껴져서 뱉어보니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은상태라 플라스틱을 섭취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상태입니다..해당 브랜드에게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병원검사비용을 낸다던지 보상요구를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단백질쉐이크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 삼켰을 가능성까지 걱정되시는 상황이군요.

    보상 요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 섞였다면 그 자체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볼 수 있고,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어도 그 결함으로 신체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검진비 같은 실제 지출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우선 남은 제품과 이물질, 용기 라벨(제조번호·유통기한)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그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확보한 뒤 제조사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회사가 미루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게 빠릅니다.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나 식품안전나라에 이물 신고를 함께 넣으면 조사 결과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증거를 기초로 업체측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여 기관의 도움도 같이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음료수와 플라스틱조각은 현 상태를 유지한채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