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에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는 사정을 말하면서 배상협의를 하시고, 손해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금액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객관적인 자료(의료기관 의견)가 있어야 업체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니, 어느정도의 근거자료를 지참해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