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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나방1
젊은나방124.01.24

체인점커피를 마시다 플라스틱조각이 나왔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체인점커피를 마시다 딱딱한게 씹혀서 뱉었더니 1.5mm두께의 1cm정도 되는 사이즈의

플라스틱조각이 나왔습니다.

이미 3/2이상 마셔서 이미 목으로 넘어간 조각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신경쓰이고 찜찜한데

판매한 매장가서 어떻게 대응하고

보상을 어느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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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에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는 사정을 말하면서 배상협의를 하시고, 손해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금액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는 객관적인 자료(의료기관 의견)가 있어야 업체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니, 어느정도의 근거자료를 지참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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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넘어간 조각이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그 비용과,

    소정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클레임은 빠른 시일내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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