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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손한풍뎅이18
공손한풍뎅이18

유명한 대형마트 빵집에서 나온 이물질 신고 방법절차

대형마트 빵집에서 크림치즈를 여러개 사왔는데 그 중 하나를 먹을 여고 크림을 바르는 순간 비닐 이 물질이 나왔어 못 었다

기분이 살짝 가지고 가면 환불 과 보상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교환 하러 사온 곳을 다시가야 하는 시간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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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물질 발견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배상범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은 구매처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식약처나 관할 구청,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