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한 대형마트 빵집에서 나온 이물질 신고 방법절차
대형마트 빵집에서 크림치즈를 여러개 사왔는데 그 중 하나를 먹을 여고 크림을 바르는 순간 비닐 이 물질이 나왔어 못 었다
기분이 살짝 가지고 가면 환불 과 보상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교환 하러 사온 곳을 다시가야 하는 시간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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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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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물질 발견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배상범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통상은 구매처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식약처나 관할 구청,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