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사기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콕 사건으로 보험사대 보험사로 구상권청구 소송 중입니다. 상대편 준비서면을 보니 전부 거짓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그중 사건당시 없었던 문콩방지쿠션을 붙여놓고 문콩방지쿠션 때문에 파손이 있을수없다고 주장합니다. 문콕방지쿠션이 붙여져있는 차문을 사진찍어서 준비서면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사진찍은 위치는 사건장소가 아닙니다.) 문콕방지쿠션을 차문에 붙여놓고 주장한것도 저희가 제출한 cctv영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였던것같습니다. 시건당일 문콕방지쿠션이 없었다는건 제가 직접 그자리에 있었어서 확인을 했었고 없었다는 증거가 저한테 있어서 저희 보험사에서 서증으로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상권청구 소송이 끝나고 상대방 차주를 사기(소송사기) 등 고소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준비 서면 등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거짓 등은 항변으로 소송 상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기를 입증하는 것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측에서 제시한 문콕방지쿠션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허위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내 제출했다면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