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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사슴벌레96
당찬사슴벌레9623.03.10

문콕사고 민사소송 증거 이걸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시청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당했구요

상대방 차량 문이 제 차에 직접 닿는 화면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블박으로 굉장히 큰 소리로 쿵 하고 찍히는 소리는 녹음이 됐구요

상대방 차량의 번호도 녹화가 됐습니다.

제차 페인트도 벗겨졌고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가 제 차에 뭍은 상태구요.

이런 상태에서 소액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요

1. 직접 문이 닿는 영상이 없어도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2. 상대방 차량 번호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는데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락처를 알수 있으면 합의보는게 가장 편할것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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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나 일단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제기 하시고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문콕 사고 사실을 부인한다는 전제하에, 기재된 내용상 블랙박스 소리 및 페인트 색상 등으로 상대방의 차량이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