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증거물 동영상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영상은 CD 형태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직 소장이 송달 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제출하기 어렵고, 추후 송달이 된 이후에 해당 소송에서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위의 증거와 관련 주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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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과 고소 대상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유출의 고의나 기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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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돈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를 넘는 이율로 보이고 이미 원금을 넘어 변제한 것으로 부당한 이자의지급을 이유로 변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법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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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리 후 처음 들어가는 전세인데, 입주 청소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목적에 맞게끔 계약 일자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청소 의무 등이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청소를 미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다 좋은 상태를 위해 임차인이 입주시에 자신의 비용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으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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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전거 사기 하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하자가 전체 중고 거래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의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부속이나 구성품 등의 누락 등의 하자인 경우라면 중대한 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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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app 익명커뮤니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익명 채팅이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로에 대한 욕설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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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에 속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객관적인 명확한 특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일부 사람이나 당사자만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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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각 각 중복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 수당 1.5배, 1만 5천원, 연장근로 1만 5천원이 시간별로 지급 되는 것이지 3배를 곱하여 4.5배를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복된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시간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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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고로 판단될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대부분의 입증책임 즉 위 사고가 상대방의 의료 과실에 의한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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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에서 차빼다가 긁힘(관리인 주차 유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대부분의 과실은 직접 운전을 한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신호나 안내에 신뢰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전적으로 이에 대한 운전판단은 질문자 측에 있기에 관련 사실에 대한 과실이 대부분 (90퍼센트 이상) 인정되고 위의 과실 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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