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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91
한가한콩중이29122.08.02

빌려준돈을 못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돈150만원을 빌려줬고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상태입니다 주소를 알긴하나 이 주소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러할 경우에 이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상대방의 주소가 아닌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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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즉 해당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해당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자가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알고있는 주소로 지급명령 신청은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현재 그곳에 살고 있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를 특정할수 있긴 하지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주소로 지급명령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송달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송달이 되지 않는경우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명령서로 초본을 발급 받아 알고 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초본상 주소로 보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