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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자영업을 하는데 그분 집 주소는 모르고 가게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집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가게주소에도 얼마든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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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영업장주소지로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 추후 강제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가게 주소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고 다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정 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