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 직장 주소 등,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 중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관련 서류를 송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송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