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직장으로 보낼 수 있을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으로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채무자의 주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 직장 주소 등,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 중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관련 서류를 송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송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송달주소를 기재하여 보낼 수 있으나, 송달주소가 아닌 채무자의 주소지를 직장으로 하는 것은 추후 강제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장을 특정하여 채무자가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실하다면 해당 직장으로 송달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