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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대벌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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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직장으로 보낼 수 있을지 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장으로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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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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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주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 직장 주소 등,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주소 중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 관련 서류를 송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송달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 불명으로 기재한 후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송달주소를 기재하여 보낼 수 있으나, 송달주소가 아닌 채무자의 주소지를 직장으로 하는 것은 추후 강제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장을 특정하여 채무자가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실하다면 해당 직장으로 송달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