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임차권등기 말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위 해방공탁사항 즉 보증금의 전부 변제 사실을 가지고 미지급 보증금의 완제 여부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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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 피고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이어 받음)하는 경우에도 추후 그 상속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고 승소를 하여도 이를 청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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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런점에서 위 접속 방법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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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명찰을 보이도록 고정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권위는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의 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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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처벌이 강한것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호위반을 비롯해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상자가 나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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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통하여 위 해방공탁사항 즉 보증금의 전부 변제 사실을 가지고 미지급 보증금의 완제 여부를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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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품 등이나 현상 광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품을 반드시 명시하여야만 유효하고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브랜드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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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 영상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미리 녹화 등의 동영상 파일을 백업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여부를 좀 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명확한지 해당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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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화장실가다 넘어졌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신과인 점에서 과연 위의 부조 의무가 있어야 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 입원 계약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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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바로 그영상을 게재한 것만으로 과연 명예훼손행위로 볼 것인지는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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