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현상에 의해 기물 끼리 부딪혀 일어난 파손 과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2. 05. 02. 23:38

지난 달,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넓지 않고 찻길과 가까운 해변가에 차를 세워두고

약 10M정도 바닷가쪽으로 떨어진 곳에 의자와 파라솔을 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파라솔이 날아가 제 차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를 긁었습니다.

보통 비슷한 일이 자연재해 경보 중에 일어난다면 비록 자연에 의해 일어난 일이더라도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풍에 대한 주의문구 등도 없는 곳이었고, 긁힌 차량이 세워져있던 곳도 주차장용도로 쓰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사고 장소가 해변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처럼, 고의성이 없고 예상하기 힘든 사고로서 자신의 기물이 타인의 기물에 부딪히거나 하여 훼손하게 된 경우의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강풍에 의한 것이지만 의자와 파라솔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있어 차량 손상에 대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한 약간의 과실(10% 내외)를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현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 05. 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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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파라솔 및 의자를 둘 수 있었는지 여부, 해당 장소가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유무 및 과실비율이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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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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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질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과실 여부 , 즉 고나리 상의 과실 여부가 있었느냐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충분한 예견이 불가능한 경우 이의 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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