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현상에 의해 기물 끼리 부딪혀 일어난 파손 과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달,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넓지 않고 찻길과 가까운 해변가에 차를 세워두고
약 10M정도 바닷가쪽으로 떨어진 곳에 의자와 파라솔을 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파라솔이 날아가 제 차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를 긁었습니다.
보통 비슷한 일이 자연재해 경보 중에 일어난다면 비록 자연에 의해 일어난 일이더라도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풍에 대한 주의문구 등도 없는 곳이었고, 긁힌 차량이 세워져있던 곳도 주차장용도로 쓰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사고 장소가 해변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처럼, 고의성이 없고 예상하기 힘든 사고로서 자신의 기물이 타인의 기물에 부딪히거나 하여 훼손하게 된 경우의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