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터에서 후진중 접촉사고 과실유무
오전에 큰 공터에서 후진하다가 시동켠채정차되어있는 차량 뒷범퍼쪽을 긁었어요.
상대방은 제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차는 정지되어 있고 앞차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하는 차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면 상대에게도 과실이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진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사고를 내면 100%과실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차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을 박은거면 상대방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정차 과실등을 적용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진으로 박은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도 아닌 공터에 정차하고 있던 상태라면 상대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