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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밀드리208
착실한참밀드리208

공터에서 후진중 접촉사고 과실유무

오전에 큰 공터에서 후진하다가 시동켠채정차되어있는 차량 뒷범퍼쪽을 긁었어요.

상대방은 제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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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차는 정지되어 있고 앞차가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후진하는 차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주.정차금지 구역이라면 상대에게도 과실이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주차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을 박은거면 상대방 과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정차 과실등을 적용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후진으로 박은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도 아닌 공터에 정차하고 있던 상태라면 상대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