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은?

주창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저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정차되어있는것을 보고 후진주차른 하는중 주차해있는 차량이 나오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후진이라 100프로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상황을 글로만 보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과실은 후진차에 75% 주행차량에 25% 과실을 부여합니다

      100%과실이라 하기에는 상대차는 정상주행이면 후진차를 보고 경적이나 상향등을 켤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없었다면 주행차도 결국 전방주시태만에 해당이 될텐데 100%과실로는 볼수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후진이라 100프로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 사고내용은 후진 주차중 상대방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없으나, 상대방도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후진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후진 중이라는 이유로 100% 과실은 아니며,

      상대방도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으로서 타 차량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충돌 위치,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후진이라고 해서 100%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후진과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이며 상대방이 후진하여 주차하려는 질문자님의 차를 못 보고 출차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