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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박쥐162
훤칠한박쥐16222.05.02

재산분할 관련 증거 서류 알려주세요

10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 딸2명에게 농지 2필지를 상속했고 나머지 재산( 농지, 집)은 아들(1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최근 집을 1/m로 3명이 분할 상속하기로 하고, 딸들에게 미리 상속된 농지도 3명이 분할하고자 하니, 농지(딸들에게 상속된)는 농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증여가 된다고 하여 분할 증여를 못 받을 상황입니다. 남아 있는 농지를 분할 상속할때

딸들에게 받을 1/3만큼의 아들 몫을 남아 있는 농지에서 받을 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될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되지 않을려면 서류나 어떤 증거를 남겨 놓고 공증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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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면 되며 공증을 해두시면 더욱 확실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유언장 등으로 효력있는 유언 행위가 없는 이상 해당 토지 등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이 되어야 할 것이며, 농지의 경우 농업인의 제한이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경우 일정기간 처분 등을 위한 보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쳐서 관련 등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