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3형제가 있습니다.
2. 어머니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4. 3형제 중 막내가 다른 형제들은 모르게 해당 땅으로 대출도 받고, 본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5. 지금이라도 해당 땅에 대해 3형제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6.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근거나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이상 다른 형제들이 이에 대한 분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모친께서 살아계신 경우라면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게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말조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모친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거나 모친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