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증여세 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른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 증여를 해 준다고 합니다. 증여 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3년전 사망 했어요.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이 아닌 증여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세분이 증여받을 경우 세분 각자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단독증여일 경우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증여한 농지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협의 분할에 의한 경우 세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 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자녀에게 민법상 유류분 청구권이 있으므로 상속 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상속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10년합계 직계존속 인당 5000만원(성인인 경우,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가액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추후 10년내 아버지가 사망한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5억까지 일괄공제되어 세금이 없게됩니다.
사망인의 다른상속재산과 전부 합하여 5억이 안넘으면 세금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후 10년이내에 아버님이 사망하신다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다시한번 신고후 상속세 결정세액을 다시 산출하셔야 하며 만약 과거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증여세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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