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발의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정상적인 재정운용(財政運用)·경제운용(經濟運用)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財政)·경제(經濟)상의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발생(發生)하여(그러므로 위기(危機)가 발생(發生)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事前的)·예방적(豫防的)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함에도 국회(國會)의 폐회(閉會) 등으로 국회(國會)가 현실적으로 집회(集會)될 수 없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目的)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事後的)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維持)·회복(回復)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지(公共福祉)의 증진(增進)과 같은 적극적(積極的) 목적(目的)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危機)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내에서 헌법(憲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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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인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처벌의 정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입원할 정도라면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내려 지므로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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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합의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부상을 당하였는지, 상대에 대한 특수폭행의 정도와 유형, 행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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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이 사건 긴급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청원권과 알권리가 침해되었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재정·경제상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으로부터 일시적이긴 하나 다소간 권력분립의 원칙과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에 따른 기본권침해를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그 발동요건과 내용, 한계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임과 동시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에 합치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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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전적 발효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정상적인 재정운용(財政運用)·경제운용(經濟運用)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財政)·경제(經濟)상의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발생(發生)하여(그러므로 위기(危機)가 발생(發生)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事前的)·예방적(豫防的)으로 발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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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 운전가능자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 자동차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지사 관계 라면 지사는 본사의 일부이므로 임직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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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 재판소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의 장단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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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으로 욕을 들을것을 고소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을 주의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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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특검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ㆍ공소토록 해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졌다"며 특검도입을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검임명권한을 헌법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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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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