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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파랑새110
대범한파랑새11022.04.18

이런 경우도 보복 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제가 2차선 주행 중이었고 1차선에서 깜빡이를 키고 틈도 없는데 갑자기 끼어들길래 클락션을 3초 정도 울렸습니다

근데 정차 중에 앞에서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한테 그런 거냐며 블랙박스 다 찍히고 있다고 신고할 거라고 하길래 그렇게 끼시면 어떡하냐고 말했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보복운전으로 신고한다던데 걱정이여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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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 설명하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이 위와 같이 반복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클락션을 3초 정도 누른 것이 다라면 보복운전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클락션을 3초 울린 것만으로 보복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클락션을 울리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횟수화 관계없이 자동차로 특정 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심이 들게 한다면 보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바, 상대방 차량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3초정도 클락션을 1회 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조항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 위해등이 있어야 하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린것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위의 경우 클락션을 울린 정도라면 보복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