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운행했을 때도 중앙선침범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앙선침범사고로 의율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 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반대 차선에서 차량에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 1차선에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의 추월을 위해서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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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증거로 CCTV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CCTV의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이 열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경우 수사의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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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관할 민사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이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정확한 청구취지의 기재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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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재산상속절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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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그냥 주행하고 있는데 앞 상대방 자전거의 넘어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사고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전혀 접촉 등이 없음에 도 불구한 경우에는 확인 후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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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 제 영상이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단순 인용인지,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자이크 되고 음성 변조가 된 경우라면 크게 문제 삼을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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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신매체음란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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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에서의 차용증은 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에 대해서 금전 대여 이후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친족간의 사기 등의 금전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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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간 모바일쿠폰 판매시 사용기한 만료된 쿠폰을 판매자가 취소했을때 사기죄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기한이 판매시점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여부, 이를 사전에 고지 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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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합의를 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 절차를 하여야 하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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