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22. 04. 14. 23:35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나이드신 어른분을 괴롭힌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첨부된 이미지는 그 노점상에 가해진 상황들과 그 학생들의 몸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얼굴 절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미친새끼들이란 댓글을 달았습니다 커뮤니티니깐 공연성은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몸만 보이는 사진이였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죄 판정을 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없어 안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내용과 다른 사이트, 기사 등으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강력하게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하시고 특히 혼자서 장난 또는 도의상 위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되었지, 다른 누구를 특정하거나 비난하기 위하여 댓글을 단 것은 아니었던 점, ‘당사자 외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대방 없이) 불만을 표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라는 점, 수용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다는 점, 댓글 1개만 달았을 뿐 그 경위와 댓글의 횟수가 현저히 낮은 점, 피의자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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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4. 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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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이정될 가능성이 높고, 몸만 보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04.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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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을 놓고 보면 특별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 받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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