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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칠면조14
강한칠면조1423.06.18

이 경우가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ㅇㅔ브리ㅌㅏ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 어플에서

누군가에 대한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략적인 나이, 성, 학과에 그 당시 상황 정도가 올라와서 특정이 가능하면서도 애매한 정도입니다. (3명 이내로 추려지는?) 알 사람은 알수도 있구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구요. 장난으로 제가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애들이 너 많이 안좋아한다, 나도 너 까고 다닐거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썼어요.

그분이 댓글 캡쳐하셨다 하고

그뒤에 저격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그땐 고소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 고소가 된다면 명훼나 모욕죄 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요?

2) 고소인이 제 신상을 알수도 있나요?

3) 무서워서 탈퇴부터 했는데 탈퇴 후 몇 주 지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계속 불안하네요ㅠ 반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애들이 너 많이 안좋아한다, 나도 너 까고 다닐거다" 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고소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확인이 어렵습니다.

    3.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익명 게시판에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즉 위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고소 후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