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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날다람쥐189
집요한날다람쥐18922.09.09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1. 대학 동기 4명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저에게 '유사 기독교 새끼' '너같은 가치 없는 인간에게 소진한 내 시간이 아깝다' '(부친의 직업을 들먹이며) 건축에서도 밑바닥을 구르네' 등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2. 평소 인스타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서도 제 이름을 거론하며 '칼로 쑤시고 싶었다' 등의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는데, 해당 발언은 시간이 지나 삭제되었고 증거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이외에도 DM이나 카카오톡 개인톡 등을 이용해 욕설을 하였는데, 이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특히 첫번째, 두번째 경우)은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렇다면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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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1번과 2번에서의 발언내용 모두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번의 경우, 동기 4명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에 따른 모욕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경우, 질문자님의 이름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