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톡 인격모독 일대일 공간에서 인신공격 처벌방법이요?ㆍ

2021. 12. 03. 12:28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학생이며 저는 나이가 많은 늦게 편입한 학생입니다. 어제 졸업연주를 두고 저는 작곡자 이고 친구들은 악기파트입니다 어떠한 문제로 기분이 좋지 않은일이 일어나서 좋게끝내려했더니, 나이어린 바이얼린 한 친구가 톡에다 선배인 저한테 '패악질, 멍청한줄 알고 살아라' 등 쌍욕보다 더 모욕을 줍니다 제가 한두살 위도 아니고! 거의 20살이나 넘게 차이나는데, 아마 저의 나이는 몰랐을겁니다! 늦각이 목표를 두고 배우려고 간 저여서 나이한참어린 애들하고의 공부가 기쁘고 친해보려 어른행세 없이 친구같은 그런 존재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속 대학은 늦각이 학생의 적응은 쉽지가 않더라구요 따돌림 아닌 따돌림은 대학교에서도 존재합니다 ' 저사람 경계해라' 등?

졸업의 목표를 두고 거진 혼자다니며 2년의 수업을 듣게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을 전제로 두는데 정말 억울한 법같습니다

그게 없어도 성립이 돼야 개인톡이나 일대일 의 공간에서 막말 같은건 해도 처벌되지않으니

저렇게공격하는건 아닐까요?

어떻게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욕한걸 여러명이 볼수있는곳에 캡쳐해서 올리면 가능하다는데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며, 일대일 공간에서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1. 12. 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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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하는 것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캡쳐해서 올린다고 하여 행위당시 없던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지우기도 어렵습니다.

    2021. 12. 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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