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위 높은 욕설과 패드립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써서 고소 당했을 때 실형 가능성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친구의 실명을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이 애미 뒤진 고아 XX" 와 다른 건 기억 안 나지만 2~3번 더 상태 메시지를 바꿔 가며 욕을 했는데 이 행동을 그 친구가 봐서 고소를 했을 때 저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있나요..?
좀 알아보니까 세월호 사건 때 조롱 비난글로 초범인데도 징역 4개월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제 경우와 세월호 경우가 동일선상으로 여겨져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