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궁금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여러 차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부모가 없어서 개 ㅈ같은 짓거리를 서슴 없이 하는 새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실형 선고가 된다면 몇 년 선고인가요..??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