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드립과 각종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나요?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고 이거 말고도 3~4번 정도 상태 메시지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이 행동들을 인지하고 고소를 했을 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패드립은 엄중히 처벌한다고 들었는데..
초범이고 지금은 많이 반성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은 위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으나 초범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패드립이라도 1회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와봤자 10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