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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고 이거 말고도 3~4번 정도 상태 메시지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이 행동들을 인지하고 고소를 했을 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패드립은 엄중히 처벌한다고 들었는데..
초범이고 지금은 많이 반성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려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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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은 위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으나 초범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패드립이라도 1회적인 그와 같은 행위로 징역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와봤자 10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최대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