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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인지하고 고소를 하면 실형갈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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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에게 실제로 부모님이 없는 걸 위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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