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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금도순수한개미
지금도순수한개미

디시인사이드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했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글을 캡쳐하여 욕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마주치면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끼리 공유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의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모욕 등의 이유로 범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욕설, 비방, 사진 공유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이버불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을 지목해 비방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하며,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명이 동일인을 조롱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공유하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닉네임이나 캡처 화면만으로도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에서의 반복적 괴롭힘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욕설 게시글, 캡처 화면, 댓글, 사진 공유 내역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및 작성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통해 아이디와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익명 커뮤니티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불법적인 녹음이나 사적정보 유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사이버불링은 정신적 피해가 크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응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범죄의 성립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