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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3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성립요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사이버 불링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피해 사례가 결국 기사화 되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커뮤니티에 이러한 피해사례 기사를 복사하여, 제 초성 정보를 적으면서 이사람이 피해자다 라고 적시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사이버 불링 피해만으로도 가슴 아픈데 제 피해사례가 다른 분에게 까지 널리 알려진다는것에 더 화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되는데 비방할 목적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피해사실만 적어도 충분할 글에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넣는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보인다고 해서요..


위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걸까요.. 비방할 목적을 좀 더 보강해서 고소장을 보완해오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막막하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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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상념이 있으실 것으로 이해가 되는 사안이며 실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수사기관의 의견도 어느정도 범죄 요건상 판단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실제 해당 사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신문 기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목적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질문자님의 초성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위 법리에 대입하여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