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용의자 특정될까요?
익명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다가 남에 대한 비방글을 적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점이 있다고 해도 이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 그 사람이 그 익명사이트에 댓글(비방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도 그 사이트에 비방글을 달았는데 저에게도 고소장이 올까요? 고소장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되
익명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수사기관의 조회요청에 응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방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가 된 것이 맞다면 2~3달 안쪽으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댓글을 삭제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신 후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르겠는바, 기재된 내용상 사람들을 고소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여 방어논리를 구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