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한 사이트에서 일명 '가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ㅠㅠ 반성 중이에요..)
23만원 가량 주고 모 브랜드 가품인 가방을 구매했는데 사이트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오픈카카오톡으로 주문을 하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사장님께 계좌로 입금을 했고요.
근데 물건을 받아보니 사진으로 주신 퀄리티보다 훨씬 떨어졌으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하고 보내신다했는데
누가봐도 검수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품이다보니 어쩔 수 없지 않을까하고 물건을 수령 후
2번 정도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남들이 다들 '이거 가짜아니냐고' 너무 티가 나는 바람에 창피해서 더이상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품커뮤니티에서 이정도 퀄리티면 너무 한거 아니냐...검수 사진은 받고 물건사셨냐 등등 이야기를 하셔서 물건을 받고 3주가 지난 4월 10일 판매자분께 카톡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구매를 했고, 누가봐도 사용 후 생긴 하자가 아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하자인거 같아 혹시 수선이나 이런거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고 3주가 지났고 자기들은 퀄리티 체크를 꼼꼼하게 해서 보냈다고 무작정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방의 하자는 지퍼불량/가방 실 봉합 터짐/ 가방 고무납땜부분 불량) 등이 었습니다. 그래서 격양된 나머지 그럼 소비자보호원이나 신문고에 도움을 받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품을 파는 업장이니까요...근데 카드결제문의라는 문구가 지금 보니 보이네요.) 그러면서 가품 구매한 구매자도 처벌을 받는 거 아시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난 나머지 해당 커뮤니티에 올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지금 카톡내용 닉네임 가리고 내용만 올리겠다 이런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판매자는 제 주소를 알고 있어서 저한테 '역시 전라도'는 믿고 걸러야한다며... 사상이 불순하다며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11일 갑자기 저한테 '인터넷에 올린다. 신고를 하겠다' 이런건 협박죄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를 만나서 일을 처리할테니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가품을 구매한 구매자도 처벌받는거 잘 알고 계시냐고, 전라도 ~지역 사시던데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저 경우 협박죄로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사이트와 오픈카카오톡프로필. 그리고 은행계좌만 알고 있을 뿐 사업자주소 및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사이트에도 공개되어있지 않고요. 반대로 상대방은 제 주소는 물론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변호사님에 도움받아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