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가방을 판매 하였습니다

가방은 저도 선물받은거라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으나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제품의 가품여부를 저도 알아본다고 했고, 아닐시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나 이틀간 연락을 못드렸는데 , 제가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라며 신고를할거고 당장 환불해라 하길래

당황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은 받기전입니다

일부러 연락안한게 아니다 죄송하다 거듭사과를 했지만 절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10년동안 전과기록 남게해주겠다며 폭언을 합니다.

그쪽은 가방을 정품의뢰 맡겼다고 하고 가품일 시 경찰서 가서 절 고소하겠다합니다

전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가품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협박을 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제 물건을 받기전에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처벌대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점을 알고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가품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가품인 사정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작성자님 역시 진품인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