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가방을 판매 하였습니다
가방은 저도 선물받은거라 정품인줄 알고 판매를 했으나 구매자가 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제품의 가품여부를 저도 알아본다고 했고, 아닐시 환불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나 이틀간 연락을 못드렸는데 , 제가 고의적으로 잠수 탔다 사기꾼이다 범죄자다 라며 신고를할거고 당장 환불해라 하길래
당황하여 바로 환불을 해주고 물건은 받기전입니다
일부러 연락안한게 아니다 죄송하다 거듭사과를 했지만 절 사기꾼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10년동안 전과기록 남게해주겠다며 폭언을 합니다.
그쪽은 가방을 정품의뢰 맡겼다고 하고 가품일 시 경찰서 가서 절 고소하겠다합니다
전 정품으로 생각하고 판매를 했는데
혹시 가품이 나올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협박을 하길래 당혹스러워서 제 물건을 받기전에 환불을 다 해줬는데도 처벌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