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갸름한귀뚜라미11
갸름한귀뚜라미1122.11.27

중고거래에서 거래 했을 경우 개인간분쟁

중고거래로 명품 가방을 거래 했구여

저는 선물 받은거라 정품으로알고

거래완료후

상대방이 가품이라며 환불 요구

고소하면 합의금줘야한다 사기다

이러는데 제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환불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문제제기 할수 있나요

가방값 이체 해달라고 해서

이체후 가방 보내준다고 하더니

주소 보냈는데

톡을 보내도 읽지 않구여

답이 없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방 미반환문제는 민사로 해결해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환불이 되더라도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불이 되었음에도 상대가 가방을 보내지도 않는 경우라면 그 경우 역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