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통한 오픈채팅 족보 거래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거래 행위 자체가 처벌 받는 점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후 학교의 시험에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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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의 몇%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게 되며, 현행 상속세율은 10~50%로 5단계의 누진 구조로서, 1억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원을 넘어서면 세율이 50%에 이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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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이 그러한 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등으로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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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막을 책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저작권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화의 극본, 대사 등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번역문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이용 허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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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주운전죄는 인명에 치사상의 결과를 끼친 경우이고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예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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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채권으로받은 압류신청 어디로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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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청소년 체험교육에 선진국들은 면허가따로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외 연수나 단기 어학 연수 등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법리 보다는 국내 여행사와의 상품에 대한 약관, 약정 내용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연수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등의 가입 여부, 책임 범위 등도 모두 사전 약정인 약관 등에 따르므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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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몇회 까지 변제를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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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아무연락이 없는데 문제가 됬다면 경찰서든 어디든 연락이 왓었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바,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로 이미 시효 완성 되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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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1, 90, 122 참조)"라고 판시하여 과소보호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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