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문제

2022. 04. 04. 02:32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1

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할린 지역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 모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예산상의 제약이 따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위로금 등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나름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2. 04. 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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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위반 여부는 사람마다, 관점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2022. 04. 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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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이유로 시혜적 급부를 하는 경우, 이러한 급부는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민을 급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외국인이 그러한 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등으로 외국인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2022. 04. 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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