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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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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대 인간의 존엄성 회복 의무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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