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 합의전화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될 우려가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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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입신고,확정일자X 라는데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으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있어 전세금의 보전 등을 받을 수는 있으나 등기 비용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는 점에서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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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자유권 침해 논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하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라면 그가 생활영역에서 외국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병역법 제2조, 제8조를 아울러 살펴보아야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완전한 입법이라거나, 수범자가 이를 알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민법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복수국적자로 하여금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병역의무의 해소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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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보다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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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음란한 목적으로 부호, 문자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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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물건을 절도하다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절도 등의 친고죄가 아닌 범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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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언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올해 7. 1. 부터 시행되는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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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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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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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사이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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