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졸업후 바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몸사진을 강요받아 보낸적이 있는데 얼굴이 조금 나와있어서.. 그 사진을 가해자가 제가 쓴 글인척 인터넷에 올려서 유포된다면, 그 사진들을 직장(병원)에서 보게 된다면.. 저를 해고처리 할수도 있을까요? 의료기사 면허정지 당할만한 일인가요? 조금 오래 전 일이라서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제 몸사진도 저에겐 남아있지 않아요.
유포된다면 고소 진행을 하고 삭제 요청 및 지원을 받겠지만
직장에서 제가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제 몸사진이 돌아다닌 것을 알게 된다면 해고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이고, 사진 유포 외에도 그 가해자에게 성범죄,협박을 당했습니다. 사진 강요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평소에 가해자가 저에게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 공포심을 조성하는 메시지, 저에게 보냈던 성희롱적 발언들,성폭행 당했을 당시 썼던 일기들, 그 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받았던 심리상담 기록 등이 남아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수도 있을까요?
직장에서 사진을 보면, 제가 피해자인 것을 밝혀도.. 저를 해고할까요? 병원에 그럴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이전의 상황이고, 의뢰인 측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이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몸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할 아무런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