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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풍성한수달233
풍성한수달233

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졸업후 바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몸사진을 강요받아 보낸적이 있는데 얼굴이 조금 나와있어서.. 그 사진을 가해자가 제가 쓴 글인척 인터넷에 올려서 유포된다면, 그 사진들을 직장(병원)에서 보게 된다면.. 저를 해고처리 할수도 있을까요? 의료기사 면허정지 당할만한 일인가요? 조금 오래 전 일이라서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제 몸사진도 저에겐 남아있지 않아요.

유포된다면 고소 진행을 하고 삭제 요청 및 지원을 받겠지만

직장에서 제가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제 몸사진이 돌아다닌 것을 알게 된다면 해고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이고, 사진 유포 외에도 그 가해자에게 성범죄,협박을 당했습니다. 사진 강요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평소에 가해자가 저에게 보냈던 협박성 메시지, 공포심을 조성하는 메시지, 저에게 보냈던 성희롱적 발언들,성폭행 당했을 당시 썼던 일기들, 그 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받았던 심리상담 기록 등이 남아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수도 있을까요?

직장에서 사진을 보면, 제가 피해자인 것을 밝혀도.. 저를 해고할까요? 병원에 그럴 권리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문제 삼아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이전의 상황이고, 의뢰인 측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이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몸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할 아무런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