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동영상에 나오는 원저작자의 말을 인용 하고 반대의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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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폭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단서를 현재 상태로라도 발급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단순폭행은 벌금형으로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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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직원 정치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시더라도 해당 지위를 유지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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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신고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3호, 2021. 10. 28.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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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여부와 보관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해당 수술 전후의 사진 역시 경과기록 등에 첨부되어 있다면 의무기록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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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땅 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실제 상대방 발신인이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 청구권 등을 가진 권리자 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위 2번 답변과 같이 실제 권리자인지 살펴야 하고 권리자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법적 청구권이 있는지, 정당한지를 살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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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보낸 사람 상대로 법적조취를 취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해당 내용이 모욕죄나 협박죄 기타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실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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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벌금 형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사실이 완전히 허위된 사실로 무고의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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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등의 적절한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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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항이나, 이미 환불 처리로 사안을 종결하기로 한 이상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락을 차단하여도 되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추가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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